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있으면 세율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.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, 상가 부분은 4%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, 계약서에 금액 구분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. 주상복합·상가주택 계산기는 주택 부분 비율(50~80%)을 고르면 그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.
주상복합·상가주택 취득세율표 (2026)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택 부분 (1주택) | 1~3% | ×1/10 | 85㎡ 초과 0.2% | 1.1~3.5% |
| 주택 부분 (조정 2주택 / 3주택 이상) | 8% / 12% | 0.4% | 0.6% / 1.0% | 9.0% / 13.4% |
| 상가 부분 | 4% | 0.4% | 0.2% | 4.6% |
인지세(매매 1억 초과~10억 15만원, 10억 초과 35만원, 주택 1억 이하 비과세), 등기신청수수료(건당 전자 10,000원·e-Form 15,000원·서면 18,000원), 국민주택채권(시가표준액 × 요율,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)이 세금과 별도로 듭니다.
계산 사례
15억 상가주택 · 주택 9억 / 상가 6억 · 1주택 · 서울주택 부분 3% 2,700만원 + 상가 부분 4% 2,400만원 = 5,100만원. 교육세 270만원 + 240만원, 농특세(99㎡) 180만원 + 120만원. 세금 합계 5,910만원. 채권: 주택 6억 × 3.1% + 상가건물 1.5억 × 1.6% + 상가토지 2.5억 × 5% = 3,350만원(본인부담 약 352만원).
자주 틀리는 것
전체를 주택 세율로 — 상가 부분까지 1%로 계산하면 세무서 경정 대상입니다.
전체를 4.6%로 — 주택 부분을 4%로 내면 과다 납부(1주택 6억 이하면 1%)입니다. 반대로 다주택자는 주택 부분이 8·12%라 4%보다 높습니다.
토지를 주택 채권에 중복 — 주택가격에 포함된 부수토지를 상가 토지 시가표준액에 또 넣으면 채권이 과다 계산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상가주택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?
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(1~3%, 중과 시 8·12%), 상가 부분은 4%로 각각 계산합니다. 계약서에 부분별 금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(지방세법 시행령 §19).
주택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?
네.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은 1주택으로 셉니다. 이미 주택이 있으면 주택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채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주택 부분은 주택가격에 주택 요율, 상가 부분 건물은 「주택·토지 외」 요율, 상가 부분 토지는 「토지」 요율을 각각 적용합니다.
인지세는 부분별로 내나요?
계약서 1장이면 총 매매금액 기준으로 1회입니다.
주상복합 아파트 한 호수를 사는 경우는?
호수 자체가 주택이면 공동주택과 같습니다. 이 페이지는 주택과 상가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(상가주택 통건물, 주택+상가 호수 동시 취득)를 위한 것입니다.
근거 법령
지방세법 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·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·제151조(지방교육세),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, 인지세법 제3조·제6조,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,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(자경농민)·제36조의3(생애최초).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. 세율·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, 실제 신고 전 관할 시·군·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.